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6460000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