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O00021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