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구비 서류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9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O00021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