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주차사업부/02-2280-8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24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