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119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