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119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