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 전국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담당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5세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19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