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19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