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19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