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월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192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