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192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