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해양수산부 · 전국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지자체 사업 공고시
담당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1192000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