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192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