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공고기한내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담당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지역
전국
문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192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