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공고기한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담당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지역
전국
문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192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