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192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