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담당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지역
전국
문의
해당 지자체/051-773-54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192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