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모집기간 별도공고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문의
- 수협중앙회/02-2240-04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1192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