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 전국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192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