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 전국
현물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192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