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별도 공고기한 내
- 담당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1192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