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전국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9세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192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