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192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