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연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192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