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융자 최대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0세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192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