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중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전국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신청 기간
연 중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접수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14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