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신청 기간
- 연 중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산림청, 해당 시도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14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