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140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