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140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