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산림조합중앙회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임업인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140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