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전국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접수
산림조합중앙회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임업인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140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