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140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