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40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