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숲가꾸기 사업 지원

산림청 · 전국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40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