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기간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담당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산림청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4000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