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
전국
접수
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140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