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공고 시
- 담당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문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400000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