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청 · 전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공고 시
담당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역
전국
접수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400000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