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공고시기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접수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문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