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최대 55,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역
전국
접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문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지원 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