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지원 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신청 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