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까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