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고 기간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