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신청 기간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