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구비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