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