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지원 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선정 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543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