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말까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