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3월까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농협경제지주
- 문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