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