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