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