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지역
전국
접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