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543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