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543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