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543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