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