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