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별도 안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구비 서류

신청 자료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