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전성 분석 지원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