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