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지역
전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154300000253